2012년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및 광주노인복지센터 후원금·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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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광주북구노인종합복지관
- 작성일 13-01-15 14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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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제 41조 6항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및 광주노인복지센터 후원금·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입·출금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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